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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이 덧없이 사라져가고 있다. 단순 업무 누락 또는 미징수 행위, 수수료 과다지급 등은 물론 수십억원대 회수불가 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감사실이 지난해 11월부터 2달여에 거쳐 진행한 내부 종합감사 결과, 미회수 금융채권이 76억9003만원에 달하며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23억5742만6000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에 따르면 이는 공단 통합 이전 의료보험조합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채무기관의 회생・파산・청산 진행 등이 진행된 10개 기관 예치금 76억여원 중 1999년 파산한 새한종금 등 3개 기관 채권이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회계규정 제110조에 따라 자산의 증감내역과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23억여원에 대한 결손처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단은 투자 자문사를 선정, 용역계약을 맺으며 자문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거나 소송에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청구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른 환수 및 징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재정 누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업무처리 표준화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고 담당자 교육 및 업무 숙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