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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대체조제 활성화법' 발의 임박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약사, 자신들이 받는 인센티브 의사들에 제공"
[ 2015년 01월 13일 20시 00분 ]

대체조제 후 심평원에 보고하는 길을 열어 의사에게 보고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사진]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임박했다.

 

2013년 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가 요양급여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만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후 기획재정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가 포함되며 이어진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동익 의원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약사들이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보고해야 해 부담을 느껴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준비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는 대체조제를 한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그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심평원은 통보 받은 후 그 사실을 처방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 법에서는 약사가 직접 의사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약사들은 그 과정에서 의사들과의 갈등을 우려해 쉽사리 대체조제에 나서지 못했다.

 

실제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13년 총 조제 건수 4억8115만건 중 대체조제는 48만1000건으로 0.1%에 불과했다.

 

최동익 의원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는 이미 현행법에 규정돼 있다. 법에 이미 명시된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한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료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그렇다면 대체조제 도입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그것은 개정안의 논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의료계에서 복제약 효능 등을 언급하며 대체조제 본질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사실 관심 없다”고 밝혔다.

 

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은 동일성분 동일효과로 이미 승인이 난 것이고, 효능 등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의학적 합의는 전문가 집단의 몫이지 자신에게 지적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약사 편향적 개정안이라는 지적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약사들만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정작 약사회에서는 자신들이 받는 인센티브를 의협에 주겠다고 한다”며 반박했다.

 

한편, 대체조제는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린 뒤 의사가 처방한 약과 효능이 같은 약, 즉 값싼 복제약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약국에 기존약과 바뀐 약의 차액 중 30%를 장려금으로 주는 제도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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