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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X-ray 사용 비정상의 정상화"
한의협, 1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정부 과감히 규제 개혁해야"
[ 2015년 01월 14일 11시 46분 ]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허용은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의미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규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규제 기요틴 회의를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포함시키자, 의료계와 한의계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의 집요한 방해와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합리하게 제한돼왔다”며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 의료행위 발전을 위해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허용은 지금까지 70여년간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비로소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의미”라면서 “복지부가 의사들의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90%의 국민 찬성 및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가 규제 개혁을 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X-ray, 초음파, 내시경 등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범주에 대한 한의계의 입장도 내놨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는 어느 특정 의료기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가르는 단순한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개혁은 몇 가지 의료기기 나열을 통해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접근이 아닌,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과과정, 진단방사선학, 진단의학 등의 커리큘럼을 비교해보면 양측 모두 동등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똑같이 6년을 졸업한 의사에게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진단기기 사용 교육프로그램 보완하고 양한방 일원화는 좀더 시간 갖고 논의해야" 


김필건 회장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과 법령 등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와 한의사의 진단과 치료는 분리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도 재확인됐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기본적으로 진단과 치료는 분리돼야 한다”며 “치료기기를 같이 쓰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가령, 뼈가 부러진 현상은 같으나 이에 따른 처치와 치료는 달라진다. 한의는 침과 부황, 뜸, 한약 등으로 치료할 것이고 의사는 또다른 진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규제 기요틴을 통해 한의사가 한의 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예후 및 경과 관찰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일원화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의료계와 한의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양측 모두 이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일축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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