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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는 헌법재판소의 한 가지 '엉터리 판결'을 예로 들며 전체 사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추진에 반발해온 의료계가 이번에는 그 동안의 사법부 판결을 나열하며 논리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과거 법원들의 판례를 잇따라 제시하며 진단에 있어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이론 차이는 명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의사협회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로 삼는 2013년 헌재 판결을 보면, 안압측정기, 세극등현미경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 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심리과정 중 의협이나 안과학회, 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은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의협은 "예컨대, 헌재는 안압측정기가 자동으로 결과가 추출되는 기기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세극등현미경은 자동으로 측정 결과가 추출되는 기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결정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지난 2011년 5월 대법원이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의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치료행위라고 명확히 기술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간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광선조사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의협은 "사법부가 수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한 것"이라며 "2011년 복지부도 한의사의 혈액검사 여부를 묻는 민원에 이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사법부나 정부도 구체적 의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편향된 여론조사와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국민 건강을 단두대에 올릴 경우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