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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리조트에서도 감기약·진통제 판매 가능
복지부, 3월 시행 예정…약사 사망시 면허증 반납의무 폐지
[ 2015년 01월 15일 12시 00분 ]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콘도나 리조트 등에서도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나 리조트에서도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이들 휴양시설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현재는 고속도로 휴게소, 도서·벽지 등이 특수장소로 지정돼 있다.

 

물론 24시간 편의점이 운영되는 콘도나 리조트의 경우 이미 상비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극히 일부였다는 것이 복지부의 전언이다.

 

실제 전국 휴양시설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191개 콘도 중 미등록된 곳이 174곳에 달했다. 등록된 콘도는 17개에 불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를 24시간 운영 소매점 이외 장소로 확대해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휴양시설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은 타이레놀, 부루펜, 판콜에이, 판피린, 베아제, 훼스탈,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효능군

품 목 명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 스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사망 시 신고의무를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현행에 따르면 약사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사망신고서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경황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이러한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처리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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