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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6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등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진료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내용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을 포함해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이며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한 9만588개 요양기관과 2만7730개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되며,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 또는 출력이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기관이나 휴・폐업 기관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했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로는 발급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