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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등 74만원 초과 구설수 의료분쟁중재원
복지부, 감사결과 공개…“공공기관 보수지침 위반”
[ 2015년 01월 15일 20시 00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원장의 연봉 및 성과급에 대한 부적정 지급으로 지적을 받았다. 원장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은 총 74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재원은 연봉 및 성과급 지급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

 

현행 규정상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1억2076만원 이내로 하고, 경영평가 성과급은 주무기관 장의 책임 하에 자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토록 돼 있다.

 

하지만 중재원은 2013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음에도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기관장에게 1억2090만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초과된 금액은 14만원이다.

 

또한 주무기관의 자체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전년도 성과연봉 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 기관장에게 성과연봉을 잘못 지급했다.

 

특히 이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일부 금액을 적게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금액은 61만9000원이었다. 연봉과 성과급을 합하면 74만1000원 초과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착오지급액

실제회수액

미회수액

계

1억2076만원

1억4476만원

2399만원

2325만원

74만원

기본연봉

1억2076만원

1억209만원

14만원

1만원

12만원

성과연봉

-

2385만원

2385만원

2323만원

61만원

 

중재원은 기관장 뿐만 아니라 직원들 성과연봉 차등 지급기준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등급 수는 5개 이상, 등급별 인원 비율은 최고 및 최저 등급이 각각 10% 이상 차이가 나야 하고,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과급 차등수준도 최고등급 지급액이 최저등급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중재원은 성과평가 시행 초년이라는 이유로 전년보다 성과등급을 오히려 축소(5등급→3등급)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등급 인원수도 50%를 초과했다.

 

복지부는 중재원장에게 더 많이 지급된 기본연봉 12만2000원 및 성과급 61만9000원 등 74만1000원을 회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의 성과연봉 차등 지급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성과관리의 목저에 부합되도록 평가방법을 변경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에는 손해배상 대불금 미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 때 내지 않을 때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조정중재원은 의료기관들로부터 이를 징수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그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손배배상 대불금을 내지 않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총 2263명, 금액은 6200만원에 달했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재원은 이들 미납자에게 1년에 1회씩 총 2회에 걸쳐 ‘부담금 납무협조 및 독촉안내문’을 발송했을 뿐 별다른 징수대책은 시행하지 않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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