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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입원 환자 성폭행 사건 논란에 휩싸인 정신과 의원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키로 했다.
의협은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경정신과 의원 유모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부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Y 원장이 입원 중인 환자를 허그(hug) 및 성(sex) 치료라는 명목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사안에 관한 사실 관계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의학적 자문을 요청했다.
정신 질환 치료 방법 중 '허그(hug) 치료'나 '성(sex) 치료' 또는 이와 유사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자문한 것이다.
그 결과 학회와 의사회는 회신을 통해 "행동치료기법으로서 성(sex) 치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성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의사회에 따르면 성기능 장애에 대해 감정과 관련한 정신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행동치료기법으로 성 치료(sex therapy)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치료 방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의사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돼 그 치료 행위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치료자가 환자의 성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윤리적이며 금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학회도 유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회는 "물론 '성(sex) 치료'나 허그(hug) 치료라는 것이 따로 이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악수나 어깨 두드림 등 과 같은 신체적 접촉은 치료자 의도에 따라 접촉 영역 등 그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학회는 "하지만 환자와 치료자 신뢰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필요한 경우는 악수나 어깨 두드려 격려할 수는 있으나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환자 간 성적 접촉과 관련, 교과서인 'Kaplan &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Behavioral Science/Clinical Psychiatry 11th Edition'에서도 비윤리적 행위로 엄격히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회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한 결과, 결국 유모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 부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