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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순회교육 학급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규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한 순회교육 학급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순회교육 학급 설치 여건 개선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
의협은 "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고(의료법 제33조제4항), 시정명령(의료법 제63조)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의협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학급 설치 여건 개선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를 민간 의료기관에 강제시키는 것은 정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장기 입원환아들의 교육를 위한 병원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병원학교는 병원 투자와 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공공보건의료 정의를 '설립 주체 및 소유'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 교육을 위한 시설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러한 교육은 해당 환아가 등교하는 학교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병원과 상호 협조해야만 가능하다"며 "장기 입원환아의 전문적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전문보육사와 교사를 활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