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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 vs 병원 - 환자 vs 정부 - 병원 vs 환자
청마(靑馬) 2014년 첨예했던 이색 의료소송 '판결'
[ 2015년 01월 16일 18시 38분 ]

지금 이 시간, 의료계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치열한 의견 대립, 사안이 갖는 복잡성 탓에 많은 사안들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법원에서는 의료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바람을 일으킬 만한 판단들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향후 의료계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최초’의 판결들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관심을 끌었던 법적 분쟁과 재판부의 결정을 되짚어봤습니다.[편집자주]

 

1. 수련의 vs 병원 : 건양대병원 수련의 당직비 소송…‘미지급 병원’ 된서리 예고


2014년 11월, 수련의가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며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수련의는 오랜시간 관행처럼 여겨져온 수련교육체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노동에 대한 인식에 ‘돌’을 던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병원이 아닌 수련의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수련의의 완승(完勝)이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신귀섭 부장판사)는 건양대병원에서 수련했던 최 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해 병원 측 주장을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건양대병원 수련의로 근무한 최 씨가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에 2억3천여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병원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므로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 상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인데, 병원은 수련의와 병원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손해 배상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최 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으며 당직근무의 양과 질은 평상시보다 적거나 낮으므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련의 최 씨와 병원 사이에 명시적인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고, 최씨가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포괄임금 약정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때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미달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씨가 당직근무때 수시로 발생하는 호출에 응해 진료행위를 한 만큼, 평소업무와 상당히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았으므로 통상근로와 같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수련의나 전공의 교육을 위해 병원들이 상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공익성 등에 따른 것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수련의 등의 근로 제공 및 낮은 급여 지급으로 보전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병원 이사장은 최 씨에게 주1일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건양대병원 잇단 패소, 다른 소송 등 파장 불가피 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은 크다.


그동안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수련의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의료계 관행에는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또 다른 수련병원 두 곳에 대한 유사 소송 2건이 진행 중이다. 전공의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전공의들 요청이 있을 경우 집단 당직비 소송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취지로 2015년 1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에 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대전협은 협의회이기 때문에 단체소송 등을 앞장 서서 이끌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전공의 개인의 의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들도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전공의들의 근로 제공에 대해 급여를 과소하게 지급해 이를 보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 재판에서 수련의 측 승소를 이끌어 낸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와 나지수 변호사는 “인턴, 레지던트의 급여 미지급을 ‘포괄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와 나지수 변호사는 “의료계와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재판부가 사안을 더 꼼꼼히 살폈던 것 같다”며 판결 과정이 다소 까다로웠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수련의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병원의 재정적 부담이 커 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피고 병원 측 역시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임금청구’의 문제"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문제를 병원이 재정부담이라는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금청구는 3년 단기 소멸시효에 걸려 사실상 3년치 밖에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과거 수련병원을 상대로 청구하는 데는 많은 부담이 작용할 것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와 함께 개선점도 제시했다. 병원들이 소위 '급여명세서' 같은 임금대장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변호사는 "초과근무, 휴일근무, 출근 일수 등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병원들이 관행 상 만들고 있지 않다"며 "사용자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변호사 역시 최근 전공의 '가짜 당직표' 작성 문제를 거론하며 유사한 의견을 내놨다.
지난 7월 전공의가 주당 80시간을 초과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나왔고,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개정안에 따른 수련현황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병원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나 변호사는 “실제 근무시간과 당직표 상의 근무시간에 차별이 발생한다면, 전공의 입장에서 노동에 대해 입증할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며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 환자 vs 정부 : 갑상선암 환자, 한국수력원자력 상대 승소


2014년 10월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선과 갑상선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우리사회에 미칠 파장도 크다. 실제 해당 판결 이후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갑상선암 환자 285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2민사부(재판장 최호식)는 지난 10월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여성 박 씨(49) 등 3명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박 씨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3인은 가족으로, 이들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기장 고리핵발전소에서 7.6㎞ 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해왔다.


그러던 2012년 2월 박 씨는 갑상선암을, 박 씨의 남편 이 모씨는 2011년 대장암을 진단받았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 씨는 자폐성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이에 박 씨 등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노출돼 암에 걸렸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수원은 발전소에서 방출한 방사선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측은 “발전소에서 발생된 방사선량은 관련 법령에 명시한 한도 치보다 낮아,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방사능을 배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방사선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이 상당하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판단에는 갑상선암에 대한 의학적 규명과 서울대 의학연구원의 역학조사 연구결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갑상선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치료적 방사선 노출, 환경재해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며, 노출된 방사선 용량에 따라 그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가족성 증후군이 있는 경우 갑상선암 발생 확률이 높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관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이후 여성들에게서 갑상선암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선 노출과 갑상선암이 용량-반응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에서 2011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갑상선암 발생률은 감소했다.


원전 주변지역(원전 5km 이내) 여자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원거리 대조지역(원전 30km 이상 떨어진 지역) 여자 주민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기장군이 A병원과 공동으로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장군민 4910명을 대상으로 정합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해당기간 동안 암 검진 받은 기장군민 총 3031명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 41명이었다.

 

한편,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암진단율(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등 모든 죵류 암 포함)은 1.09%, 1.04%이다. 재판부는 “갑상선암 발생에는 방사선 노출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한수원이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총 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 씨는 그로부터 10Km 이내에 20년 가까이 거주해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한수원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수원 측은 “고리 원전에서 방출된 연간 방사선량(제한구역 경계 기준)은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간 유효선량한도 1mSv(밀리시버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0.25mSv에 미치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발전소에서 방출된 연간 유효선량은 국민 건강 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한 최소한도 기준으로, 인체가 노출됐을 경우 절대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암과 달리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으로부터 거리와 발병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기장군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수도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 역학 조사결과, 근거리 지역이 원거리 지역에 비해 1.8배 높은 갑상선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 박 씨가 거주해온 지역이 방사선 유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장암(직장암)과 선천성 자폐성 장애 진단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방사선 노출과 직장암 발생 사이의 용량 반응 관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폐증의 원인은 현재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판결의 인과관계가 모호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박 씨의 승소를 계기로,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갑상선암 환자 285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박 모씨가 정부기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앞으로 법원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이는 향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3. 환자 vs 병원
신생아 분만 사고, 1심 승소한 병원 2심 敗
…고법, 원심 뒤집고 “환자에 2억8000만원 배상”

2014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의료사고’다. 가수 故신해철씨의 사망은 ‘의료분쟁’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킨 계기였다.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고 환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요구가 커지면서 환자와 병원 간의 다툼도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2013년 의료소송은 1300여건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이기는 비율도 늘고 있다. 2002년 22% 정도에 그쳤던 승소율은 2012년 30%를 넘어섰다.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아기와 부모가 A병원과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판사 이창형)는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A병원이 자녀와 부모에게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총 2억8000여만원과 소송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대학병원에도 의료사고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5월 31일 임산 부 안 씨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A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유도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머리에 몰딩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판단해 산모에게 설명 후 흡입분만을 진행했다.


출생 당시 아기는 전신청색증이 있었으며, 활동 및 울음은 보통인 상태에서 신생아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후 호흡 수가 증가하고 동시에 호흡이 얕아지는 빈호흡, 저혈당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아기는 다음 날 B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B대학병원 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증·파종성 혈관 내 응고 증후군 의증·저혈당·패혈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아기는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4일 후, 아기는 신생아 뇌 CT검사를 받은 뒤 다발성 출혈 소견을 진단받았다. 이후 뇌척수액검사와 뇌초음파 검사 등을 거쳐 혈종흡입술을 시행했다.


아기는 입원 두달 여 만에 퇴원했으나 결국 1년이 경과한 지난 2011년 2월, 뇌 내출혈 및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양안 원시 및 난시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아기의 부모는 두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A병원이 분만진행 상황에서 태아의 몰딩이 심했음에도, 제왕절개 등 다른 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통한 자연분만을 시행해 신생아에게 뇌출혈 및 신생아 가사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원심에서는 원고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지 못했고, 전원 지연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두개의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해 신생아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또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제왕절개 등 수술요법을 고려해 태아를 안전하게 분만케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기의 빈호흡과 저혈당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 의무가 있다”며 A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A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B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분만 후 아기의 상태 변화 등을 감안했을 때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병원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B병원 내원 당시 이미 아기에게 뇌혈종, 뇌출혈뿐만 아니라 혈소판 감소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증후군이 나타났고 B병원 의료진이 혈종흡입술 시행 당시까지도 정삼범위에 이르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B병원이 뇌출혈에 대한 처치 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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