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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환자, 간호사 둔기 폭행 '파문'
노사 마찰 비화, "직원보호 방관" 對 "대응 방안 마련 중 발생"
[ 2015년 01월 16일 20시 00분 ]

최근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간호사를 둔기로 때린 사건이 병원과 노조 간의 마찰로 번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귀포 의료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 박 모씨(46)가 간호사를 둔기로 폭행했다.


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간호사가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려고 병실 문을 연 순간 박 씨가 간호사를 향해 소화기를 내리쳤다.


상태가 호전된 박 씨는 당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보호자가 오기 전 병실을 빨리 옮겨달라는 박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환자 박 씨는 경찰에 연행됐고, 피해 간호사는 전치 2주 정도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노조는 의료원의 직원보호 원칙과 시스템이 미비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노조가 그동안 병원경영진에 환자와 마찰 발생 시 사건해결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병원경영진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이번 폭행사건까지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단체교섭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원보호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경영진이 개입할 경우 문제가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으니 상황별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노조는 “직원보호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의료원장 이하 경영진에게 있다”면서 “의료원이 간호사 폭행사고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직원보호제도를 즉각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민원인, 특히 악성민원의 경우 병원의 개입에 오히려 더 반발하고 당사자로부터 사과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직원보호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원이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시스템 구축 마련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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