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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격리 및 강박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 2015년 01월 20일 16시 19분 ]

2014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인 A에 대해 약 30여 시간 동안 강박하고, 그로 인해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B정신병원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A는 지속적인 알코올의존증상으로 문제행동이 발생하던 환자로, 만취상태로 B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행동조절이 안 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로 손과 발에 강박억제대를 사용해 4일 간 강박, 격리되던 중 억제대 적용부위에 손상이 발생했지만 B정신병원 의료진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하지 않고 강박상태를 유지했다.

 

정신보건법 제46조에 따르면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 증상으로 보아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격리 및 강박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지침에 따르면 격리·강박이 필요하다면 ①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하며, ② 격리 또는 강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③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④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되고, ⑤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중에도 ⑥ 격리 또는 강박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며, ⑦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주어야 하며, ⑧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함과 동시에, ⑨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하며, ⑩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에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 뒤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은가 확인하고 관찰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B정신병원 의료진은 A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강박억제대 적용부위의 손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정신보건법이 금한 가혹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만약 위 격리 및 강박지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에게 격리나 강박을 시행한다면 가혹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진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정신의료기관들은 환자인권보호 및 법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의료진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점검을 하여 의료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도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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