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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이후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포함
政, 산부인과 의료분쟁 심의 대폭 개선…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참여
[ 2015년 01월 20일 20시 00분 ]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신생아 뇌성마비 의료사고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가 보다 구체화 된다. 현행 규정에는 ‘분만 과정’으로 명시돼 있어 해석상 진통에서 만출까지 발생하는 사고로 범위 해석에 제한이 있었다.

 

만출(娩出)은 태아나 태반이 모체 밖으로 나온 상태를 의미한다. 때문에 만출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의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관련 이상 징후’로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이라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법령 해석에 있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의료사고 보상심의 전문성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현행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명, 감정단 감정위원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출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만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심의위원으로 추가키로 했다.

 

그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산정,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근거가 없어 정확한 분담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조정중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개‧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산정 및 징수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복지부 감사결과 2013년 손해배상금 대상기관 8831곳 68%인 6004곳이 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손해배상 대불금을 내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총 2263명, 금액은 6200여만원에 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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