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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첨예 '간호사 조제 허용' 원점서 재검토
박윤옥 의원, 이달 26일 토론회 개최…양측 입장 등 의견 수렴
[ 2015년 01월 20일 20시 00분 ]

국회가 논란을 빚던 간호사 조제허용 법안 추진을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한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약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의 조제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다 약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관리 및 조제를 맡기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약사회뿐만 아니라 대한간호협회 등 해당법안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간호사들 역시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 추진을 유보하고 향후 공론화를 통한 법안 수정 혹은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토론회는 그 첫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서도 간호사 등 간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여전히 공식 참여자로 거론되지 않았다.

 

발제를 맡은 현두륜 교수와 이의경 교수의 경우 각각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병원약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초청됐다.

 

또한 자유토론 패널에는 약사회, 병협, 의협을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의 시민단체도 패널로 참석했지만 간협 등 간호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가 지난달 논란이 됐던 간호사 조제허용과 관련된 것은 맞지만 법안 자체가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실제 간호사 조제허용은 약사법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도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불법조제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는 현재 병원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제 근본원인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한 것”이라며 “의사, 약사 측으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듣고 난 이후 간호사 조제허용에 대한 추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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