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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자·조무사에 수술 맡긴 의사 '중형'
부산지법 "S병원장 A씨 징역 6년·벌금 1000만원" 선고
[ 2015년 01월 21일 10시 59분 ]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관절수술을 시켜 진료비 등을 챙겨온 의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노갑식)는 경상남도 김해시 S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장 A씨는 수술 과정에 필요한 마취는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총 3명에게 수술을 맡겼다.


S병원 수술실에서는 마취과장을 맡고 있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척추와 전신 마취를 했고,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메스를 이용해 환자 어깨에 구멍을 내 관절내시경을 투입하고, 환부를 절개하고 꿰맸다.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약 2년동안 1150여회 이상 일어났다.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억6000만원을 챙겼고, 병원 식당 위탁운영을 가장해 요양 급여비 약 3억6000만원도 편취했다.


또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소위 ‘나일롱 환자’들에게 입퇴원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도 했다.


심지어 2012년 9월 S병원 압수수색 후 이 같은 범행 사실이 드러났지만, A씨는 이후에도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나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겼다.


A씨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내세워 병원 신경외과 과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뒤 퇴직한 의사 3명에게도 임금 2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S병원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는 총 120명이다.


A씨의 불법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였다.


지난 2002년 진료비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챙겨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십회 걸쳐 투약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A씨에게 적용된 범죄 사실은 10가지에 이른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의료법 위반죄 ▲먀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 ▲의료기기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기 방조 등이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A씨의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으로 챙긴 금액이 큰데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전력이 있는데도 유사 범행을 저질러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취과장으로 일해온 간호사 B씨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 △병원 시설과 과장 C씨는 징역 6월 △간호조무사 D씨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수술 기자재 판매자 E씨는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 △허위로 협진기록지를 작성해 준 병원 직원 F씨는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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