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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곳 참여 - 원격의료 시범사업 - 50곳 확대
5개지역 농어촌 응급환자·위성 활용 원양선박 등 대상 진료도 시행
[ 2015년 01월 22일 10시 00분 ]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최대 50개 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실시간 원격협진, 원양선박 등 원격의료 범위를 대폭 늘려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월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는 20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지난해 9월 시범사업 착수 당시 보다 무려 14개 기관이 늘어난 수치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6곳, 보건소 5곳, 특수지 시설 2곳 등 총 13곳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적은 참여기관 수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한계로 지적됐고, 복지부는 시범사업 착수 이후에도 의료기관들의 추가 참여를 독려했다.

 

의료계 내부 시각에 부담을 느껴 참여를 꺼리던 의료기관들은 지난해 11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수가 적용 발표 이후 봇물을 이뤘다.

 

복지부는 환자 1인 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또 의사 1인 당 월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시범수가 진료비 지급을 시작했다.

 

이후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늘어났고, 1월 현재 20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향후 30개소를 추가 모집, 총 5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외에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원격협진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4월부터 5개 지역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와 원격으로 협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진은 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진단‧처치‧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또 진료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기존에 진료했던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함께 진료에 참여해 협진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시범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종전에는 몇 줄의 진료 의뢰서로만 전하던 환자 상태를 원격협진으로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돼 정확한 정보전달, 사후 관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원양선박 5척에 대해 신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각 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할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양선박 5척과 병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별도 화상장치를 통해 단순 진료가 이뤄지고 의료진은 이를 토대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원격진료가 시행 중인 교정시설 역시 현재의 27개소에서 하반기 2개소를 추가해 29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안전성 확보와 환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형표 장관은 “원격의료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며 “정부는 환자편의를 제고하고 의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가능성만을 좇는 방식이 아닌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화 할 것”이라며 “의료계도 전향적인 태도로 원격의료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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