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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소재 외과병원에서 탈장수술을 받으려던 70대가 마취 뒤 심정지 등으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다행히 의식을 찾았지만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 보호자들은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지만 병원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청주에 사는 A(77)씨 보호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그는 청주 B외과에서 탈장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 주사를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심정지까지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 뒤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가량 치료를 받은 뒤 눈을 떴지만 치매 증상을 보였다.
대학병원으로 옮길 당시 B외과 의사는 “병원비 등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응급실 치료비용 600여만원을 지불했다.
그 후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기존 병원에서의 치료비 등을 요구하려 B외과를 다시 찾은 보호자들은 이 때부터 병원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A씨 보호자는 “의사가 더 이상 책임 지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 300만원 정도의 돈만 더 낼 수 있다고 밝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병원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척추 마취를 받은 A씨에게 쇼크가 와서 대형병원으로 옮긴 뒤 보호자를 만나 상태 설명을 했고, 당시 보호자들이 병원비 문제를 물어 신경쓰지 말고 치료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B외과 관계자는 “치료를 받던 중 다른 질환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경계도 불분명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