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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건진 결과 설명하고 처방전 발행 의사
서울행정법원 "면허정지 합법·의료기관외 의료행위 불법"
[ 2015년 01월 22일 20시 00분 ]

환자에게 전화로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하고 처방전을 발행해줬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를 당한 개원의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대구 수성구 소재 M의원 김 모 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M의원은 경상북도 구미 지역 전자제품 제조회사 몇 곳과 건강검진계약을 맺었다.


이들 제조공장이 24시간 가동돼 생산직 직원들은 주간에 근무지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의사 김 씨가 직접 방문해 소속 직원들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원 30명은 김 원장 방문 당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의사 김 씨는 전화로 건강검진결과를 설명했다. 또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으로 보내 그들이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 원장은 비급여 과목인 결정경 검사비용을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김 원장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상 규정한 예외의 경우, 즉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이 생산직 직원 30명을 진료한 경위 등을 보면, 서른 명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진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 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장은 임상병리사에게 대신 자궁경부암 검진을 맡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이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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