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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블로그 편법광고 과징금 1300만원
공정위, 치과·성형외과 등 위반 기업 명단 공개
[ 2015년 01월 23일 11시 20분 ]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대가성 편법 광고를 시행한 제약사와 의료기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보령제약은 42개 블로그에 56개 광고를 시행, 13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를 통해 광고와 추천글을 올리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20개 유명 브랜드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제재를 가했다.

 

소니코리아, 대만 에바항공 등 일반기업에서부터 보령제약, 네오팜 등 제약사 및 성형외과의원, 치과의원 등이 명단에 올랐다.

 

공정위 제재 명단에 오른 제약·의료분야 기업은 ◦보령제약 ◦네오팜 ◦서울탑치과 ◦차이정성형외과 ◦이범권치과 ◦플라덴성형외과 ◦오므론헬스케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0개 업체는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해당 상품의 소개·추천 글을 올리게 했다.

 

이를 통해 133개 블로그에서 총 168개 광고글을 작성하도록 했고, 건당 3만~15만원의 협찬비가 지급됐다. 하지만 대가 지급 사실은 블로그에 표시되지 않았다.

 

보령제약은 아쿠아차지(인공눈물), 브이로토(눈영양제), 트란시노(기미치료제) 등의 제품을 42개 블로그에 총 495만원을 지급했다.

소니코리아는 10개 블로그에 건당 10만원씩 총 290만원을 지급했다. 에바항공도 16개 블로그를 통해 건당 10만원씩 160만원을 지급하고 광고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광고 규모가 컸던 보령제약(1300만원) 및 에바항공과 소니코리아(각각 2700만원)에 총 6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들에도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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