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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과실로 8세아동 사망 3억원 배상"
법원 "요추천자 검사는 과실없어 병원 책임 80%로 제한"
[ 2015년 01월 23일 11시 25분 ]

뇌수막염 검사 후 저산소혈증이 나타난 어린이에게 진정제를 과다 투여하는 등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80%의 책임이 있다며 3억여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3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사망한 8세 어린이의 부모가 대구 D병원 학교법인과 소아과 전공의 1년차 A씨, 4년차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과실로 저산소혈증 상태가 악화되면서 심정지로 이어져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뇌수막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추천자 검사는 과실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망한 P군은 지난 2013년 8월25일 오후 11시12분경 고열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K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다음날 새벽 소아과 전공의 A씨는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요추천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직후 P군에게서 저산소혈증이 나타나자 전공의 A씨와 B씨는 중추신경계 억제제와 속효성 전신마취제를 수차례 투여했다. 하지만 P군의 심장은 멈췄다.

 

유족들은 자발적 호흡이 미약하거나 불가능한데도 의료진이 즉각적인 기관내 삽관술을 통한 기계호흡을 하지 않고 6시간 넘게 심폐소생술 등만 시행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지난 2013년 12월 진정제 투여 과정 및 저산소혈증에 대한 과실 등으로 P군이 숨졌다며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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