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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혐의 약학정보원 심문 3월20일 연기
재판부, 피고인측 사실조회 신청여부 채택
[ 2015년 01월 23일 16시 53분 ]

정보통신법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심문이 3월 20일로 연기됐다.

 

이는 피고인 임한일과 약학정보원이 심문 하루 전인 지난 1월22일 IMS 사실조회를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사실조회가 속행된다면 기일상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피고인 심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가 직접적으로 본 안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를 위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양형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 측은 사실조회 요청을 포함해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관련학회 교수들의 감정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안은 약학정보원이 IMS에 환자정보를 넘겨 문제가 된 것"이라며 "다음 재판 진행 전에 사실조회가 증거를 현출하고, 검찰 측은 피고측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검토하고 법원에 촉탁되기 이전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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