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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일선 의료기관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감사원이 제시했다.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은 을지학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장례식장 음식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3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 당사자였던 을지병원은 물론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다수의 병원들이 그 동안 부당하게 지불했던 부가세를 환급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 회원병원들에게 ‘장의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부당하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장례음식 부가세 면제 적용 시점을 지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을 요청받고, ‘면세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면세 적용은 문서 시행일인 2013년 10월 30일 이후 공급분부터 해당된다고 제한했다. 즉, 이전에 공급된 장례음식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국세청은 기재부의 예규를 근거로 총 16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장례음식 공급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청구 전부를 거부했다. 그 금액은 306억원에 달했다.
대법원 판결로 부가세 환급을 기대했던 병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송 당사자였던 을지병원을 포함해 59개 병원 및 장례식장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 중 2건은 병원에게 부가세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57건은 현재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감사원은 정부기관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이 분명 부가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해주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지적이다.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예규를 통해 장례식장 음식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시점을 임의로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례음식 공급용역을 시기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도록 관련 예규를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세청장에게는 “장례음식 공급용역과 관련해 소송 등 불복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물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 제3의 사업자에게 식당을 따로 임대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