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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녹십자엠에스 과징금 행정처분
공정위, 상호 기재ㆍ표시 위반 등 적용
[ 2015년 01월 25일 20시 00분 ]

코스닥 상장과 이어진 혈당측정기 시장 진출을 표명하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녹십자엠에스가 때아닌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해 3월 경인식약청 점검에서 적발된 상호 기재 및 표시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최근 내려졌기 때문이다.

 

경인식약청은 지난 23일 녹십자엠에스에 에취디졸-비씨액,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 제품과 관련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위반 내용은 해당 제품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2013년 12월 4일부터 2014년 3월 21일까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녹십자엠에스'를 기재ㆍ표시하지 않고 '한국갬브로솔루션'으로 기재해 제조ㆍ판매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이는 녹십자엠에스가 2013년 11월 한국갬브로솔루션과 합병하면서 일부 먼저 제조·판매된 제품에 미처 상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상호 표기에 문제가 있었던 에취디졸-비씨액, 에취디졸-비씨지액 등은 만성 신부전, 급성 약물중독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신장투석의 관류액으로 합병 전까지 한국갬브로솔루션이 제조해왔다.

 

해당 제품은 현재 녹십자엠에스의 품목 'HD-Sol'과 같은 제품으로 201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의 7.79%의 비중을 차지하며 46억7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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