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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지지요법 누락 의사 2심에선 이겨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과징금 처분 증거 없어" 1심 뒤집어
[ 2015년 01월 26일 20시 00분 ]

진료기록부에 ‘지지요법’ 치료 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당한 정신과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판사 반정우)는 춘천시 A병원 및 B의원을 공동 운영한 의사 박 모 씨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의사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박 씨가 진료환자 중 8명에 대한 ‘지지요법’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며, 6683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의사 박 씨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는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 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씨가 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사 박 씨가 8명의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앞서, 진료기록부에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기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8명에 대해서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전제한 처분은 잘못됐으므로,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박 씨는 동업한 의사와 계약이 해지돼 각자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수익만을 가져갔는데, 복지부가 부당청구 금액 전부에 대해 박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4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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