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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조제 확대 놓고 엇갈린 의·약계
"의료인 허용 등 현실성 있게 양성화" vs "약사 처우 개선 포함 전문성 확보"
[ 2015년 01월 26일 20시 00분 ]

병원 내 무자격자의 불법조제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가 엇갈린 시선을 드러냈다.

 

의료계는 의사의 '직접 조제'가 아닌 의료인 조제허용을, 약계는 병원 약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확충을 해결책으로 각각 주장했다.

 

이 같은 상반된 주장은 26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주최로 이뤄진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의 문제점과 해법은?' 이란 제목의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지만 각 단체간 극명한 시각 차이만 다시 확인될 뿐이었다.

 

먼저, 의료계와 약계는 병원 내 무자격자의 불법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출발부터 해결책까지 극명하게 입장차가 갈렸다.

 

의료계 추천으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불법조제에 대해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의사 직접 조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사의 직접 조제라는 의미가 치료 연속선 상의 조제 행위에 대해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현재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하에 조제를 하고 있는 현실과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모든 원내 조제를 의사와 약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의약품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반면, 약계 추천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할 전문성 있는 약사 인력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봤다.

 

이의경 교수는 "병원 약사의 인력 기준은 최소 인원일뿐 이것을 정원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며 "현실적인 인력 정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제업무 이외의 다양한 약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부여도 필요하다"며 "주사제 조제, 퇴원환자 복약지도, 특수복약지도, 임상약제업무 등의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직접 조제'관련 조항이 의료 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원내 조제의 특수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시민단체 패널로 참석한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은 "'직접'이란 어휘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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