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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조제→무자격자 불법조제 변경 왜?
[ 2015년 01월 27일 14시 26분 ]

최근 무자격자 불법조제를 주제로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 당초 알려진 '간호사' 조제 허용에 대한 주제가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로 바뀐 배경에 관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박윤옥 의원이 간호사 조제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약사회가 크게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설명.

 

그는 "간호사 조제가 현장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대상을 간호사로 특정하기보다 법적인 문제 인식을 다양하게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주제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명.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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