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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깐깐해진다
복지부,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평가항목 확대
[ 2015년 01월 28일 12시 00분 ]

의료비 등 각종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해 객관적 평가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는 그 동안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 평가 등 2단계로 진행됐다.

 

하지만 활동능력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성이 반영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부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을 복수로 구성해 평가 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실제 현행 15개이던 평가기준이 26개로 대폭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집안과 밖, 주변환경 및 가족관련 문제 등 일상적인 생활이나 활동 관련 평가기준도 추가됐다.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까지 고정된 상태로 인정키로 했다.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 등 발급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다.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 요청시 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오는 5월 시행 예정으로, 1인 당 평균 1만원씩 연간 약 5000명의 진단서 등 발급비용이 지원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짐과 동시에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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