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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과 투약 이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 문진을 통한 병력과 투약 이력 확인이 어려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평원에 병력과 투약이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그 사실을 해당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의료인은 병력과 투약 이력을 조회하려는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서에 신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의료인은 통보를 받은 병력 및 투약이력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춘진 위원장은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당 환자의 병력과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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