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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70대 노인이 병원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장시간 강제로 묶여있다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장 최 모 씨(37)씨를 헌법과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 모씨(당시 72세)가 입원 다음날 오전 3시부터 18시간 동안 강제로 묶이는 격리 강박 조치를 받았다.
강박 시간 동안 의식이 대부분 없었던 전 씨는 입원 나흘 만에 상태가 악화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또,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지난해 11월 해당병원 보호사 장 모 씨가 환자 박 모씨를 폭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인권위가 병원 CCTV를 확인 결과, 보호사 장 씨는 박 씨를 때리는 상황에서도 다른 환자들이 태연하게 행동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 보호사의 환자 폭행이 잦았다고 판단, 장 씨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 사건은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20% 넘게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