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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립→단식투쟁 비화
추무진 의협회장 중단 김필건 한의협회장 돌입, "의사들 갑질에 복지부 굴복"
[ 2015년 01월 28일 15시 46분 ]

보건의료분야의 ‘규제기요틴’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두 단체장이 정부 압박을 위해 잇따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오늘(28일)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있는 곳이다.


김필건 회장의 단식 결정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이자, 의협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른 맞대응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규제기요틴에 반대, 6일간 천막 단식 투쟁을 벌였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20일 의협회장이 단식을 시작했고, 다음날 복지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 기요틴에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며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의 불편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복지부가 의협의 갑질에 굴복, 하루만에 국민을 외면하고 의사들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앞으로 공개 질의서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 복지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이익집단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물거품이 됐다”며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대한 현행 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료법 37조가 규정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운영 주체에서 한의사는 배제됐다. 의료법 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기준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만 포함됐다.


김 회장은 “이 부분은 복지부장관령에 위임돼 장관 규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1996년에 규칙이 제정됐는데 지난 20년 동안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에 배제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경찰의 저지로 김 회장의 단식 장소는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으로 변경됐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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