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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 시행되는 금연 상담료 지원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상당한 모습이다. 참여기관 접수 첫날 병의원 1000여곳이 등록한 것을 시작으로 하루에 1000곳씩 그 수가 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들의 지대한 관심에 고무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연 치료기관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도 적잖다. 전문기자협의회는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번 금연 상담료 신설을 주도한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을 만나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물었다.
의료기관 참여 현황은 지난 27일부터 등록을 시작했다. 현재 병의원 2000곳 정도가 등록했다. 신청기관 중에는 치과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일반의원, 한의원 순이었고, 병원급 의료기관도 50곳이 참여했다.
한의사 참여 배경은 금연 상담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에게 지급된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영역을 존중했다. 다만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이 불가한 만큼 의약품 처방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보조제는 일반인도 살 수 있는 만큼 허용했다.
처방전 재발행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 판매가 된 환자는 재발급할 수 없다. 약제 구입 중복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 된 처방에 대해 재발급을 차단하고 있다.
상담료는 지급방식은 비용은 공단에 등록된 진료비지급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계좌 신청 및 변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일반 치료와 금연상담을 동시에 받을 경우 청구는 각각 청구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진료와 금연상담을 동시에 받았을 경우 감기는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상담료는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환수에 대한 우려 많은 의료기관이 환수 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기모델은 환수에 대한 고민없게 심플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 진찰과 상관없이 금연 상담하면 상담료를 준다..
금연치료의약품 처방 의약품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최대 처방일을 4주를 넘지 않는게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인과 상담해서 간극을 두는 것은 의료인과 환자 간 협의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 인센티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급여화는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하면 검토 후 급여화 논의 시작할 것이다.
간호사 상담 인정 원칙적으로 의료인 상담이지만 간호사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기본적인 것은 의료인이 하고 보조적인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조무사는 제외한다.
차등수가 적용 계획 금연 상담료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차등수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하반기 급여화가 되면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심층상담, 기본상담을 나누기도 하고 상담자가 의료인이냐 간호인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고민할 것이 많다.
금연 상담료 예산 규모 예산은 건강증진기금으로 50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중 2000억정도는 금연치료에 사용할 예정이다.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 급여화되면 예산에 대한 걱정은 없다.
상담시간 대략 1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의사가 잠깐 보고 간호사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와 직접 대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이다.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사가 진행해야 한다.
참여기관 교육 급여화가 아니라 사업의 성격으로 시작한 만큼 6월까지는 사후교육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급여화가 되면 교육을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주체는 협회, 학회까지 인정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의사와 간호사 등 10만 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금연상담 대상 제한 임산부와 청소년이 고민이었다. 일단 배제시키지 않기로 했다. 연령 구분이 없다. 자신이 흡연한다고 하면 모두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