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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당 소개비 20만원 받은 병원장 덜미
[ 2015년 01월 29일 11시 21분 ]

광주의 한 병원장이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30억원의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장 C씨와 사무장 P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영리목적 환자유치행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만성신부전증환자 인공신장투석 전문 병원을 운영하며 40여 명의 혈액투석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가가 혈액투석 환자 치료비 중 90%를 부담하는 점을 악용해 매달 4만~20만원을 소개비로 지급하고 부담금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무상 식사·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챙긴 의료급여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개비 등을 지급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를 상업화해 의료서비스 질적 하향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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