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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비아-인슐린 병용 투여, 급여 적용
[ 2015년 01월 29일 11시 43분 ]

한국MSD의 DPP-4억제 당뇨약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가 오는 2월 1일부터 인슐린 제제와 병용 투여시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DPP-4억제제와 인슐린 제제의 병용 요법 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로써 오는 2월 1일부터 인슐린 단독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를 투여했는데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과 자누비아를 함께 처방할 경우 두 약제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인슐린과 자누비아 병용시에는 인슐린에 대해서만 급여를 적용해왔다.

 

또 인슐린과의 병용이 인정되며 자누비아 대비 1일 투약 비용이 저렴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처방할 경우에도 인슐린과 자누비아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경구용 혈당강하제 투여만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인슐린 투여 시 적절한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병용하면 인슐린 단독 투여에 비해 혈당 감소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김수연 한국MSD 마케팅 본부장은 "자누비아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DPP-4 억제제 중 단독 요법부터 인슐린 병용 요법, SGLT-2억제제와의 병용 요법까지 최대 범위 적응증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슐린 단독 투여 만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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