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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前 회장과 방상혁 前 기획이사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이들은 의협과 함께 공동으로 재판에 대응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손주철 판사)는 29일 첫 공판을 열고 의협의 재판 진행 상황과 함께 소속 의사 2명과 함께 재판을 진행할지, 법인과 의사 개인의 기본입장이 같은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장성환 의협 법제이사는 “현재 변호사 선임 절차에 있으며, 다음 주 중에 정해질 것”이라며 “두 재판을 따로 진행하기 보다 함께 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같은 쟁점인 만큼 법인과 의사 개인에 대한 재판을 합치는 것이 다 낫다는 판단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 10일 원격의료도입 등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의 고발로 노환규 당시 의협회장, 방상혁 전 기회이사는 불구속 기소, 법인 대한의사협회는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장성환 법제이사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형 로펌과 접촉해 준비하고 있다”며 “3월부터 본격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의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