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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상당 수 전공의는 아직까지도 수련환경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전공의협의회(회장 민경재)는 최근 지역 내 5개 병원 의국장 54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 시행 이후 수련 근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96.3%가 제도 시행 이후 수련 근무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73.1%가 '인력 증가 부재'를 지목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Hospitalist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57.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련환경 평가기구 필요성도 61.1%가 공감했다.
응답자 중 78.8%는 수련환경 평가기구 역할로 ▲전공의 근무시간 및 수련 내용을 평가 ▲불필요하고 비인간적인 업무에 대한 규제 ▲병원 징계 여부 담당 등을 꼽았다.
특히 77.8%는 전공의 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로기준법 상 지정된 법정 휴가인 15일 초과의 휴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의국장이 96.3%로 나타났다.
경기도전공의협의회는 "대체인력 증가 없이 탁상공론에 그치는 즉, 전공의 근무시간 조정만으로는 절대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Hospitalist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하고 가칭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립을 통해 전공의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위법행위 시 징벌기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 인권법의 조속한 입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