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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급여퇴출 방법 구체화
복지부, 투아웃제 세부지침 마련…제도 시행일 기준점 설정
[ 2015년 01월 30일 20시 00분 ]

지난해 7월 시행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퇴출 조치가 보다 구체화 된다. 위반행위 적용 시점을 제도 시행일 이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지난해 7월 이전과 이후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마지막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투아웃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제공 관련 약제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처방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부당금액을 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고시했다.

 

적용 시점
법률 위반행위 종기 시점이 투아웃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7월 2일 이후인 경우부터 금여 정지나 제외를 적용하겠다는게 복지부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8월 시점을 적용해 투아웃제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7월 2일 이전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되면 현재 구 약사법 조항을 적용해 약가인하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위반행위 적발일 기준
1차 행정처분 후 5년 이내 동일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2차와 3차 위반을 적용한다. 위반행위 적발일 기준은 검찰의 처분 통보일로 결정했다.

 

단, 검찰 수사 없이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만 있는 경우 조사결과 통보일을 적용시킨다. 또한 처분 이후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위반행위 종기 시점을 기준으로 2·3차 처분을 적용한다.

 

중복 위반행위 합산
각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정지기간을 합산해 처분키로 했다. 합산기간이 12개월 초과 시 1차 처분은 12개월 급여정지, 2차 이상 처분 시 급여 제외 처분을 하기로 했다.

 

부당금액 산정기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금액을 부당금액 환산기준으로 했다.

 

문제는 판결문이나 행정처분서에 리베이트 제공 해당 약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로 요약된다. 이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범죄 기간 동안 처방(판매)·조제한 전체 의약품이 대상이 된다.

 

품목 수만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금액 상위 품목 순으로 대상 순위 까지 의약품이 역시 대상이 된다는 복지부 설명. 예를 들어 리베이트 제공이 5개 품목으로 확인되면 1위부터 5위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
퇴장방지·희귀·단독등재 및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의 경우 요양급여 정지나 제외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규정돼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직접 정하거나, 신청이 있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최종 결정해 공고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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