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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사용, 법 개정 없어도 가능"
한의협, 국내 유명 로펌 5곳에 자문 의뢰…복지부에 의견서 공식 전달
[ 2015년 02월 01일 12시 56분 ]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형 로펌 5곳의 법률 자문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1일 한의협은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불허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받고자 국내 대형 로펌 5곳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령 관련 규칙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공통 의견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등이 포함돼 있고 한의사는 빠져있는데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게 요지다.

 

우선, H법무법인은 "의료법 제3조 제1항과 제37조 제1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한방병원·한의원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상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복지부 장관이 관련 규칙을 개정해 한방병원·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법무법인도 "의료행위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포함될 뿐 아니라 국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면, 규칙을 개정해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가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A, L, D 3곳도 유사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내 대표 로펌의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을 비호하며 한의사의X-ray 사용을 막아왔다는 사실이 만천 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관련 규칙 조항 하나만 바꾸면 수 천만 국민이 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안전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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