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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희망퇴직을 받는 대학병원이 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50%에 이르면서 감원이 비용절감의 가장 효율적 수단이 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상당수 대학병원 중 국립대병원 임직원들은 공무원법에 따라야 한다. 사립대병원도 사립대 교직원 규정에 의거 55~65세 등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대학병원들의 모습은 이례적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지난해 중순 사상 처음으로 명예퇴직 공고를 냈다. 인력 축소를 위해 다른 계열병원으로의 인사이동과 함께 일괄 시행됐다.
대상자는 근속 20년 이상으로 실제 명예퇴직 인원만 20명에 이른다. 신청이 저조할 경우 구조조정까지 염두하고 있다는 말이 돌면서 구성원들의 심적 부담이 컸다는 후문이다.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은 수년째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명예퇴직자를 신청받고 있다. 공고를 낸 후 신청을 접수한 의료진 및 행정직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해 말 진행된 이번 신청에는 예년보다 늘어난 30명이 신청, 절반 정도가 대상이 됐다. 병원은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은 정년까지 남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했다.
이른바 ‘빅5’로 통하는 병원에서도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 교수직의 정년퇴직 시기에 맞춰 1년에 두 차례 퇴임식 한달여 전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다.
이곳에선 기본급 60개월치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그 금액을 늘렸다. 우선 부담해야 할 비용은 크지만 인사 적체, 경영 압박 등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 적자폭이 큰 다른 병원의 경우 조만간 구조조정 혹은 부서통폐합 등 인건비 절감방안을 확정, 실행할 계획이다. 현재 이를 위한 개인별 업무수행량 및 퇴직자 충원율 등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은 새 병원장이 취임하면서 15년 이상 근무해온 팀장, 부서장급 직원 상당수가 서비스관련 부서로 인사조치 됐다. 고객 서비스 강화와 경영효율이 이유였지만, 사실상 퇴직을 종용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지방의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희망퇴직을 받았다. 이미 교수급 의사 수명이 퇴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교직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병원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한 병원장은 “평생직장 개념이 강한 병원의 경우 인력 적체와 인건비 비율 상승은 필연”이라며 “의료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하지만 인건비 비율이 25~30%인 일반 기업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