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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명칭 불법사용 과태료 인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횟수 따라 차등화
[ 2015년 02월 03일 10시 00분 ]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완화된다. 유사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명칭 불법사용 적발시 1차, 2차, 3차 모두 각각 100만원씩의 부과되던 과태료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완화시켰다.

 

또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감축 정책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중심병원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타 유사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시 높은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연구중심병원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의무 보고사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보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기존에는 연구기관들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두루뭉술하게 보고 의무를 규정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나열했다.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비를 용도외 사용한 경우 △연구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연구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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