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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보험사, 환자 개인정보 요구 자제"
48개 보험사에 협조 공문 발송
[ 2015년 02월 03일 11시 56분 ]

실손 보험 증가에 따라 다수의 보험사들이 환자 동의없이 약국에 환자 개인정보를 요구하자 약사회가 이를 바로잡기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월 말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등 국내 48개 업체(이하 보험사)를 대상으로 약국에 환자의 질병정보, 조제내역 등 개인정보 요구 자제를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환자의 질병정보, 조제내역 등은 개인정보로써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약국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다수 보험사들이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직원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약국에 환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으며, 일선 약국은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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