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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 급여화·원격협진 시범수가 적용
건정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의결…응급진료 질(質) 제고
[ 2015년 02월 03일 17시 04분 ]

유방재건술에 급여가 적용되고 병원 간 원격협진 수가도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등 5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 급여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유방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다만 해당 시술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임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항목 및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키로 했다..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만2000명, 뇌자기파 검사 2항목 2000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00명 등 총 약 1만3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450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

급여 항목명

급여 확대 내용

환자 부담

유방암 환자

유방재건술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율 50%)

8∼14백만원 → 2∼4백만원

대동맥판막협착증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선별급여 적용(조건부)

(본인부담율 80%)

27∼37백만원 → 26백만원

뇌종양, 간질 환자 등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2항목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율 80%)

60~400만원

→ 51∼54만원

외과적 수술환자

초음파‧전파절삭기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율 80%)

80만원 → 46만원

(갑상선 수술시)

 

건정심은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논의했다.

 

현재는 의료기관 간 협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응급환자 등에 대한 협진을 활성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협진이 유형화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간 협진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등 두가지 모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모형별 시범 수가를 마련하고 참여 대상 기관을 모집, 약 1년 간 적용을 통해 협진 모형, 적정 수가 수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기관 간 협진체계가 비교적 활성화 된 응급의료기관 부터 시범 적용 참여 대상을 모집 중이며 대상 기관을 선정, 3월부터는 응급 협진에 대해 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관 간 협진이 활성화 되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 응급진료가 가능해지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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