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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은 경우에만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수사 기관 및 법원 등이 수사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결정문 또는 명령문에 의해서만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있는 경우, 법원에 대해서는 명령문 또는 결정문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조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4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찰·경찰에 제공한 개인 의료정보의 총 건수는 435만 1507건에 달했다.
공단은 이의적으로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서 내사 및 수사 착수 단계에서도 혐의가 구체적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의료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의료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왔다.
이에 개인 의료정보는 민감한 정보인 것을 감안해 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을 정해 이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할 경우에만 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지난 1월 이와 유사한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제공한 기록은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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