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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제 '옥시토신' 투여 후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환자에게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환자 A씨의 유가족이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병원 의료진에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임산부 A씨는 유도분만약제 옥시토신을 투여받은 뒤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병원 측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를 제기했다.
2심에서는 유가족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옥시토신 투여 후 유도분만에서 양수색전증 등의 부작용과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 당시 의료수준 등에 비춰볼 때 옥시토신 사용으로 인해 양수색전증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원심에서 옥시토신 투여로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든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병원에 옥시토신 투여에 따른 양수색전증 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분만 당시의 표준교과서인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편찬한 산과학 제4판에는 '옥시토신 사용과 양수색전증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으며 옥시토신 빈도는 양수색전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옥시토신 제품설명서 및 의약품 허가사항에 그 부작용으로 양수색전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지만 이는 산과학 교과서 설명과 배치된다'며 "옥시토신을 사용한 유도분만과 양수색전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실제로 밝혀진 자료를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캐나다 연구논문에는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 후 발생한 양수색전증 원인이 옥시토신인지 아니면 유도분만에 사용되는 또 다른 약물인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인지 알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옥시토신과 양수색전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 하게 밝힌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분만 당시 병원 의료진에게 옥시토신을 사용한 유도분만으로 인해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수있다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