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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촉발 방문간호사 고용안정 이뤄질까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5일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 2015년 02월 06일 11시 24분 ]

최근 대량해고 사태로 논란을 빚은 방문간호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윤 의원은 개정안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등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접적으로나마 이들의 고용안정을 돕겠다는 의도다.


현재 보건소는 주요업무 중 하나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들이 취약계층 대상의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지속적인 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업무 형태로 운영, 고용불안과 함께 이들에게 보건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 또한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고용불안 문제는 최근 방문간호사 해고 사태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07년 시작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관할 지자체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은 방문간호사 2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가 총액인건비 초과 이유로 기간제보호법상의 무기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 탈법적으로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와 지역사회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회 역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책무가 있는 보건소에서 숙련된 간호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달하는 지침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채용에 관한 사항은 강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남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문인력에 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고용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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