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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현병기 후보가 허위 추천서 논란에 휩싸여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회장 후보 추천서 관련 질의 요청에 대해 후보자들이 제출한 추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만약 선관위가 검토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퇴 가능성은 물론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무효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어 향후 선거 추이가 주목된다.
6일 경기도의사회 중앙선관위는 “회장 후보자가 제출한 상당 수 추천서류가 허위 추천 및 서명 위조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허위 추천 및 서명 위조의 허위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은 당연히 후보 자격 무효 사유다.
경기도 대의원회 양재수 의장 불신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미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있는 경기도의사회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역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해 여러 모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다만, 선관위는 "허위 및 서명 위조의 회장 후보 추천서류 제출에 대해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 전 다시 한 번 잘못된 후보 추천서류에 대해 시정 및 소명 기회를 주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에 공문을 보냈고 공문에는 "허위 추천 및 서명 위조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한 소명서와 회장 후보 추천서 서명 부분을 다시 받아 확인서와 함께 9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해달라"고 명기했다.
또 본인이 제출한 회장 후보 추천서류에 대해 이상이 없으면 '이상 없음' 및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전달한 확인서에는 "후보자 추천서 작성에 있어 허위 사실이 발견됐을 시 후보 등록 무효 등을 포함한 어떤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경기도의사회 선거에서 이처럼 추천서 위조 파문 논란이 제기되자 의사회 관계자들은 전방위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한 의사는 “추천서 허위 위조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의사 사회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씁쓸해 했다.
또 다른 의사는 “사실로 밝혀진다면 비단 이번 문제는 후보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 처벌까지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
그 가운데 한부현 후보 캠프측은 “선관위로부터 공문과 확인서를 전달받았다. 본인은 받은 즉시 ‘이상 없음’의 내용을 기재해 바로 회신했다”고 밝혔으며 현병기 후보 캠프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