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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000여명 "복지부 공무원 징계" 요구
진정서 협회 제출, 추후 청와대 국회 등 전달 방침
[ 2015년 02월 09일 14시 00분 ]

한의사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규제 기요틴(개혁) 논의 대상에서 MRI와 X-ray 등은 제외된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 이후 한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의사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으려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의사 1,000여명의 진정서가 전달됐다"며 "한의협은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정서를 제출한 한의사들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무시하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의료비가 늘 수 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응급환자의 처치가 늦어질 수 있다’ 등 특정 단체의 왜곡된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그대로 되풀이하며, 한의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덕철 실장 주장과 달리 로펌 법률 자문 결과 보건복지부 규칙만 개정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의 면담 신청과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13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의협은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공직자가 의사들의 한의사 폄훼 주장을 그대로 읊으며 한의사를 모욕한 것에 대해 한의사들의 분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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