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법원 "뇌종양 발병 삼성전자 직원 산재 아니다"
[ 2015년 02월 09일 19시 31분 ]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여)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한씨는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다. 그는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야간·교대 근무를 반복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현대 의학에 따르면 뇌종양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재직 중 한씨의 혈중 납 농도 등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에 계류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백혈병으로 숨진 전직 삼성전자 직원 황유미·이숙영·김경미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hanjh@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