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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뜨겁게 달궜던 2015년도 공개채용 문제가 일단락됐다. 전격적으로 추진됐던 개혁은 절차적 문제로 인해 일보후퇴, 점진적 변화로 선회했다.
심평원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7일간의 진통 끝에 10일 오후 직원 채용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추후 논의하는 차원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합의 사항은 채용공고 철회 및 재공고, 향후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한 노사협의, 심평원장의 공개 사과 등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10일 정오 채용공고를 수정해 3・4급 경력직 채용을 철회하고 5급으로 상향 공고됐던 대졸공고를 기존 6급 갑으로 재공고했다. 공모 인력도 내용 변경에 따라 재분배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고 노사 모두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성과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향후 채용을 둘러싼 신규 및 기존 직원에 대한 직급 상향 등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명세 원장 또한 내부 직원들의 앙금을 그대로 두고 채용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공고 철회를 주장해왔지만 전격적으로 수용될지는 몰랐다"면서 "뜻밖의 성과다. 일단락 됐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아울러 "당초 MB정부 시절 단행된 직급하향에 대한 환원과 전문성 제고 등의 대승적 차원에서는 경영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교섭이 쉽지는 않겠지만 기존 직원들의 처우 개선 등도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한편, 채용공고 철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문제에 대해 심평원 법무지원실 등은 내부 직원들의 반대 등 인사 절차상 문제가 불거진 사안으로 채용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예외에 해당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