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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노인 요양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의 화재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옛 소방방재청 등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안전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은 화재 대피공간 설치 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결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건물 2층 이상에 있는 시설 390곳 중 330곳(84.6%)이 임시 피난 장소를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
요양병원 중 임시 피난 장소를 확보한 곳은 64곳 중 10곳에 불과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전체 48곳 주 3곳만 안전 시설을 설치했다.
건물이 6층 이상인 경우에만 배연 설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의 불합리함도 지적됐다.
수도권(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5층 이하 건물에 있는 요양병원‧요양시설 104곳을 점검한 결과 배연설비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요양병원만 내화 구조의 칸막이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양시설은 제외한 규정도 안전관리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요양시설 108곳 중 80곳은 실내 칸막이벽이 내화구조로 돼있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했다.
요양병원이나 장애인·정신질환자·영유아 시설에는 화재 시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규정이 없어 인명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요양병원 중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한 곳은 45곳 중 2곳에 불과했다. 정신병‧의원도 마찬가지로 17곳 중 1곳만 설치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는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