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7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 의료비 부담 환자에 떠넘기지 마라"
보건의료단체 등, 입원 일수별 본인부담 차등제 반발
[ 2015년 02월 10일 20시 00분 ]

정부는 지난 5일 입원 일수에 따른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0일 "정부가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중단의 뜻을 담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문제가 환자의 선택과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차등화 함으로써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이용을 위축시키며 대형병원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보건연은 2012년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를 들었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입원환자 재원일수가 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긴 것으로 집계됐고, 그 이유로 행위별수가제와 민간 중심의 경쟁적 의료공급체계, 부족한 간호인력과 공공병원 등을 꼽았기 때문이다.

 

보건연은 "입원료 차등은 아파서 입원한 환자에게 노골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는 퇴행적 정책이며 직접적인 의료복지 축소정책"이라며 "민생파탄책을 즉각 철회하고 재난적 의료비 등 환자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거론하며 정부가 2013년까지 7년간 미지급한 8조5000억원을 즉각 정산하고, 2016년 이후 축소를 시사한 복지재정 긴축정책의 방향을 선회해 보장성강화에 따른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의료계 내부에서 입원료 본인부담 차등제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과 31일로 설정된 기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 입원일수 통계가 입원일수 본인부담 차등제와 맞물려 의료계를 통제하는 기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면서 "병실 포화 상태의 일부 상급병원들로 인해 적정 입원일수가 줄어 중소병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입원기간 보름 이상이면 입원비 더 낸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